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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2 2015고단7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B(24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2: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항으로부터 1마일 떨어진 광암 등대 부근 해상에서(fix 36-09-90N, 126-29-12E) 조업 종료 후 입항하다

B 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되자 위 배의 선주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은 날 03:00부터 03:20경까지 C이 타고 온 D의 선수와 위 B 선미 사이에 로프를 연결하고 B가 후진하면서 암초에서 벗어났다.

피고인은 홍원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선원인 피해자 E(E, 40세, 베트남인)에게 예인에 사용된 예인로프를 올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3:28경 선미우현에 설치되어 있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예인로프(폭 50mm, 길이 20m)를 끌어올리게 되었다.

선상 작업을 할 때에는 파도에 흔들리는 선체, 해수에 젖어 미끄러운 갑판바닥, 선원들이 착용하는 두터운 방수 작업복 등으로 인해 선원들의 작업 동작이 제약을 받고, 양망기를 사용할 때에는 옷가지 등이 양망기에 걸리면서 신체가 양망기 롤러 사이로 말려 들어가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양망기와의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경험이 많은 선원을 양망기 작업에 배치시키거나 2인 1조로 작업을 지시하고, 조타실 모니터 등으로 선원들의 양망기 작업을 주시하면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차단 스위치를 작동하여 양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에게 양망기 작업요령과 위험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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