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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5 2017가단1297
약속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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