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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3.27 2018가단979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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