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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2 2016가단221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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