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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09 2016가단6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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