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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단1028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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