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04:2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사거리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1. 03:54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행구분을 위반하고 역주행하며 중앙분리대 펜스(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9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사고영상 임의제출압수 및 CD첨부 등에 대해), 수사보고(중앙분리대펜스 수리 견적서류 첨부에 대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