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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89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특수 절도 등 범행을 하였고, 13세의 어린 청 소녀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그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같은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총 5회에 걸쳐 특수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6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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