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95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형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취소)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만 20세), 일부 특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B, D에 대한 선고 형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1건의 미수 범행 및 1건의 기수 범행( 피해 금 77만 원 )에 그치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아니한 점, 이미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D에 대한 선고 형과의 형평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