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재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은 2016. 4. 5.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 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부분 및 그와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상해죄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런데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하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 유가 없는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새로이 하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 31.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4. 15.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10. 3.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 받았다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종전에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