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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4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6:57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보안 키를 이용하여 위 D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CCTV 및 이동 경로 CCTV 캡 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 죄명 의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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