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디지털 카메라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3. 06: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5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거실 TV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국민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약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 21: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번호불상 흰색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조수석 뒤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G영화관 뒤편 인도에서 술에 취해 전신주에 몸을 기대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속에서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 현금 11,000원, 현대비자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외환카드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MCM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13. 10: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대리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컴퓨터프로그램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D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527,410원짜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8. 04: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하이트피쳐 1개, J숯불닭강정 1개, 숯불바베큐바 1개, 던힐 담배 1보루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비자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