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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9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6.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절도 ⑴ 피고인은 2012. 8. 25. 21:43경 광주 서구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9. 3. 07:40경 광주 서구 F PC방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사용하자면서 빌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보지 않는 사이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9. 6. 03:00경 광주 남구 H PC방에서 위 ⑵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04: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 이르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 8. 11:00경 광주 서구 M 아파트 202동에 이르러 피해자 N의 주거지인 202호의 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88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시가 44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등 합계 87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O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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