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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3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302]

1. 피고인은 2013. 5. 28. 23: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주변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견인차량에 다가가 적재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상시 차량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알루미늄 철재자 1개(길이 약 60cm)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02:5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무쏘 자동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틈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다니던 알루미늄 철재자를 집어 넣어 위아래로 흔드는 방식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콘솔박스와 사물함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830]

3. 피고인은 2013. 5. 26. 16: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451-9 운암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렉커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미상의 철제 자(길이 약 63.5cm) 1개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7. 03:00경 광주 남구 G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미상의 무쏘 승용차에 다가가서 제1항에서 절취한 철제 자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500원권 주화 18개, 100원권 주화 3개 등 현금 9,3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7. 03:40경 광주 남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43세) 소유의 J 무쏘 승용차, 피해자 K(44세) 소유의 L 코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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