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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3가단1117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818,209원과 그 중 23,626,523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0. 3. 8. 피고 A에게 25,000,000원을 이자 3개월CD 금리 6.20%,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피고 A은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 8.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합계 31,818,209원(그 중 원금 23,626,523원)이다.

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3. 7. 24.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합계 31,818,209원과 그 중 원금 23,626,52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1986. 3.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녀 1남을 두었고, 2012. 11. 15. 협의 이혼하였다. 자녀들은 86년생, 93년생, 95년생으로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는 1명뿐이었다. 2) 피고 A은 2012. 7. 25. 피고 B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B의 세 차례의 제왕절개 및 자궁적출,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고 등기절차를 밟는다. 나) 위 보상의 일환 및 피고 B과 세 자녀의 생활, 교육비 등을 위해 올해 또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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