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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39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사이에 2017. 6.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는 소외 E에게 2015. 9. 2.경 1,000만원을 만기 2018. 9. 2.,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12. 7. 500만원을 만기 2018. 12. 7,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위 F의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후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양수금지급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3342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9. ‘피고(E)는 원고에게 17,605,546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함)은 2015. 4. 13.경 경 위 E에게 1,500만원을 만기 2017. 4. 13., 이율 연 29.6%로 하여 대여하였다.

E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G은행의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후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양수금지급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2741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0. ‘피고(E)는 원고에게 23,755,436원 및 그중 14,058,982원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E의 아버지 H은 2015. 9.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이었다.

망 H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I, 자식들인 J, K, 피고, E이 있었는데(E의 상속분은 2/11), 위 상속인들은 2017. 6. 2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피고는 K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며, K, E, J, I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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