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09 2019고단240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23:05경 논산시 D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