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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09 2019고단240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2019. 3.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논산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변전소 입구를 경유하여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23:05경 논산시 D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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