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C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 여부를 고지 받았고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맞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