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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 세) 및 그 일행인 E과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벽돌(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를 집어 들고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벽돌), 상해 진단서, 상해 진단서 등,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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