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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3 2013고합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 형 D와 싸우다 D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39세)이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각 19cm)을 집어 들어 D를 향해 쫓아갔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 벽돌을 F에게 던져 이마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까지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함으로써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형과의 다툼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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