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대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07. 7. 9.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기간은 2009. 7. 8.까지, 보증금은 70,000,000원, 차임은 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07. 7. 9. 위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피고는 2007. 7. 9.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2,210,920원을 냈고, 위 부동산에 보일러를 시공하면서 그 대금으로 770,500원을 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매 등 1) D이 세금을 내지 않자, 논산세무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대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26. 위 공매에서 위 보증금 70,000,000원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8. 위 공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129,200,000원에 매각한다는 매각결정을 받고 그 대금을 모두 냈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5. 12. 접수 제13824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4. 5. 28. 위 공매에서 위 보증금 70,000,000원을 받았다.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5. 12.부터의 임대료는 월 523,0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공매에서 채권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