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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21 2015가단1022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미등기 증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6.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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