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61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2016. 11. 4.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전 소유자로 위 부동산에 피고의 물건을 방치하고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