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주시장은 2016. 12. 21. 체납자인 주식회사 G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H의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회차 매각예정가격을 536,000,000원으로, 입찰기간을 2018. 6. 4. 10:00부터 2018. 7. 11. 17:00까지, 배분요구종기일을 2018. 5. 21.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공고(이하 ‘이 사건 공매공고’라고 한다)를 하고, 공매통지를 하는 등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가 2018. 3. 14. 및 2018. 3. 22.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갑 제1호증의 1)’에는 법정기일이 ‘2016. 10. 5.’이 아닌 ‘2011. 9. 30.~2014. 8. 31.’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7. 16.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I에 매각금액 322,020,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8. 5. 21.까지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2018. 8. 13. ‘이 사건 공매절차 과정에서 법정기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매공고 통지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매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매절차의 취소 및 재공매를 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는 2018. 10. 1.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