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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50672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가 2019. 7. 5.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강남점’에서 빵을 구입하여 취식한 후 장염 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서 ‘C 강남점’ 제과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7. 5. 이 사건 제과점에서 ‘슈크림가득 카스텔라’ 빵을 구입하여 먹은 후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E병원에서 장염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로 35,520원(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8. 원고와의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로부터 75,000원, 원고로부터 300,000원 등 합계 375,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은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과다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5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일실수입 50,000,000원, 이후 발생한 후유증까지 고려한 위자료 10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먹은 후 설사, 복통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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