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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나11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26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9. 피고가 운영하는 중화요리 음식점인 ‘D’에서 배달한 탕수육을 먹고 난 이후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인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3. 10. 10.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위 병원에서는 원고를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2013. 10. 10.부터 2013. 10. 23.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원고와 함께 위 탕수육을 먹었던 증인 C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발생하여 원고와 같은 진단을 받고 2013. 10. 10.부터 2013. 10. 23.까지 E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이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한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는바 이는 피고가 배달한 음식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585,8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일실수입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은 1,175,650원이 된다 (2013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83,975원×14일).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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