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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117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5. 19.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에서 어묵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설사, 복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어묵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D와 사이에 2014. 5. 9.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9.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에서 D가 제조, 유통, 판매한 어묵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설사, 복통, 두드러기 및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4. 5. 19. 21:00경 서울 강서구 E 202호(피해자 자택)에서 발생한 음식물사고로 인하여 본인은 총 병원치료비 1,884,190원 중 가해자가 가입한 생산물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 인정된 824,342원을 제외하고 이와 별도로 동 사고를 조사하였던 손해사정사 F(현재 퇴사, 연락불가 상태)이 본인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확실히 있는바, 이에 대한 업무처리상 도의적 책임을 진 손해사정사로부터 피해자의 총 치료비에서 상기 보험금을 뺀 나머지 1,059,848원을 수령하고 차후 수령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사항이 만일 사실과 위배될 경우 본인이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을 담당한 아세아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손해사정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중 치료비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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