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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나205786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류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경부터 페루에 소재한 수입회사인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에 섬유류 제품을 수출하고 B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수회에 걸쳐 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의 수출대금(수출금액)과 선적일은 별표 중 ’수출금액과 선적일‘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무역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1) 2013. 12. 5.경 원고가 2013. 12. 15.자로 섬유류 제품을 선적하여 B에 수출하는 거래(별표 순번 4 거래, 이하 ‘이 사건 제4 거래’라 한다

)의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수출금액 미화 59,537.26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 부보율 95%로 각 정하여 보상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14. 4. 11.경 원고가 2014. 4. 13.자로 섬유류 제품을 선적하여 B에 수출하는 거래(별표 순번 7 거래, 이하 ‘이 사건 제7 거래’라 한다)의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수출금액 144,502.79달러, 부보율 95%로 각 정하여 보상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는 피고를, ‘보험계약자’는 원고를, ‘수출계약상대방’은 B를 의미한다). 제4조(담보하는 위험)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을 수출(물품의 선적을 말함. 다만, 선적전에 물품을 수출계약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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