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운용하는 수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등으로 인한 대금회수불능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을 원고가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수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이라고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5. 2. 27. 중국기업인 호남성항봉국제창고물류유한공사(H.F Bond Logistics Co., Ltd, 이하 ‘Bond Logistics’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금을 미화 39,780달러, 대금결제일을 물품선적일로부터 50일, 대금결제은행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여 윤활유(이하 ‘이 사건 수출품’이라고 한다)를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수출보험계약에서는 신용보증한도 및 보험인수한도를 미화 39,780달러, 수입자를 Bond Logistics, 대출취급기관을 하나은행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3. 31.경 이 사건 수출품을 선적하여 수출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