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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6 2014가합16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섬유류 염색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 섬유 수출수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4. 2.경까지의 기간에, ① 피고가 해외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섬유원단 디자인의 나염견본들의 제작을 원고에게 의뢰하면, ② 원고가 제도작업 및 제판작업 제도작업은 원단에 염색할 무늬를 그리는 작업을 의미하고, 제판작업은 염색작업에 사용되는 틀을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을 외주 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위 나염견본들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보내주고, ③ 그 중 피고가 실제 나염작업에 사용할 나염견본을 선택하여 그에 관한 직물가공의뢰서를 원고에게 보내주면, ④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리 공급받은 섬유원단을 나염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수출하는 섬유 원단의 나염작업(이하 ‘이 사건 나염작업’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나염작업에 관한 위탁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진행되던 위 기간 중에 ① 원고가 피고에게 월 2회에 걸쳐 나염대금 청구서를 보내주면, 피고는 청구된 나염대금에서 당시까지 납품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기재된 정산서를 원고에게 보내주고, ②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위 잔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보내면, 피고는 위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의 대금(이하 ‘이 사건 나염대금’이라 한다)을 정산하였다.

이 사건 거래가 중단된 후인 2014. 3. 11.경 피고가 원고에게 당시까지 미지급된 나염대금에서 납품된 제품의 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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