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24. 참좋은어울림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100평 상당의 면적이다)을 매매대금 4,300만 원(갑2)에 매수하여 2012. 3.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받은 사실, 피고는 2012. 3.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에 평당 가격이 2배 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부동산을 1평당 43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고 약속이행각서(갑1)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으나 2018. 4. 3.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187,800원 상당으로 원고가 매수할 때보다 오히려 더 낮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3. 5.자 매매(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후인 2017. 3. 5.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4,300만 원(=100평 × 4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는 바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
거나 또는 원고의 청구 포기나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