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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01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 함께 C로부터 원주시 D 답 1,34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6,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 명의로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보유키로 한 1/2 지분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명의신탁등기로써 무효이므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6,000만 원이 채 되지 않음에도, C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이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이지 3자간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수인 원고, 매도인 C,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4,300만(자유신협직불), 중도금 없음, 잔액 7,700만 원(2002. 6. 12.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함), 계약일자는 2002. 6. 8.으로 기재되어 있다. C가 제1심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는 위 갑 제1호증과 필체, 자필기재 부분 및 인영의 위치와 형태가 완전히 동일한데(갑 제1호증과 동일한 원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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