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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8 2019가단2101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1. 피고의 도움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0,700,100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3. 20.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900만 원, 임대기간 2017. 4. 7.부터 2019. 4. 7.까지, 월세 43만 원(다만, 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대출받은 8,670만 원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이자를 반소원고가 원고 대신 위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반소원고는 2019. 1월분 이후의 월세를 미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7.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반소원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전대하였는데, E은 2019. 8.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반소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경매에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2016. 11. 4. 1,180만 원, 같은 달 16. 100만 원, 같은 달 25. 280만 원, 2017. 1. 1. 500만 원, 같은 달

7. 500만 원 등 합계 2,56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위해 2017. 1. 26. 1,350만 원, 2017. 2. 17. 400만 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3,3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과정에 합계 28,143,790원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경매 비용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받아 사용한 후 남은 차액 중 4,956,200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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