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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15 2018가단5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고에게 목포 C치과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대여한 대여금 합계 147,691,201원 중 일부인 144,5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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