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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7 2019가단7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31,780원 및 그 중 240,848,032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9월부터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325,54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2010. 10. 30.에 50,000,000원, 2010. 11. 30.에 50,000,000원, 2010. 12. 30.에 225,540,000원을 각 변제한다.

* 위 1건이라도 지체 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이자 연 20%를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의 일부로서 2011. 7. 11. 130,000,000원을, 2015. 10. 12.에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변제충당 계산 변제일 충당 전 변제액(원) 충당 후 원금(원) 연체이자(원) 원금(원) 연체이자(원) 2011. 7.11. 325,540,000 45,308,032 130,000,000 240,848,032 0 2015.10.12. 240,848,032 205,083,748 100,000,000 240,848,032 105,083,748 연체이자 계산 2011. 7.11. 기준 연체이자 : 원금 × 20% × (2010.10.31.~2011. 7.11.의 일수 / 365) 2015.10.12. 기준 연체이자 : 원금 × 20% × (2010. 7.12.~2015.10.12.의 일수 / 365)

가. 피고의 변제액은 각 변제일마다 그 날까지의 연체이자 및 원금의 순서로 각 충당되었다

할 것인바, 그 충당 결과는 아래 표의 내역과 같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변제충당으로 남은 원리금 345,931,780원[= 원금 240,848,032원 최종 변제충당 결과 남은 약정 지연손해금(연체이자) 105,083,748원] 및 그 중 원금 240,848,032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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