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갑 제2 내지 5, 10, 15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가) I호에 관하여 2017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관리비 809,010원, 그에 관하여 2018. 1. 18.까지 연체료 40,450원의 합계 849,460원(= 809,010원 + 40,450원)의 관리비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J호에 관하여 2012년 9월부터 피고가 J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기 전인 2016년 2월까지 공유부분에 관한 관리비 1,251,759원 갑 제10호증에 나타난 같은 기간 부과액에서 갑 제17호증에 나타난 전유부분 관리비(2012년 12월 전기요금 296원, 2013년 12월 전기요금 115원, 2015년 9월 전기요금 83원)를 공제한 금액이다. 다만 2015년 9월분의 경우 전유부분 관리비를 공제하면 부과액이 없으므로 0원으로 산정하고, 공제액은 2015년 9월 미납요금 80원 전액 공제한다. , 2016년 5월, 2016년 8월, 2017년 10월 관리비 773,060원, 2016년 8월, 2017년 10월 발생한 관리비에 관하여 2018. 1. 18.까지 연체료 79,050원 합계 2,103,869원(= 1,251,759원 + 773,060원 + 79,050원)의 관리비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K호에 관하여 2012년 9월부터 피고가 K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기 전인 2016년 5월까지 공용부분 관리비 14,249,494원, 2017년 7월 관리비 60,000원 합계 14,309,494원(= 14,249,494원 + 60,000원)의 관리비채권이 발생하였다.
다만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K호에 관하여 구하는 14,307,494원만 합산하기로 한다. 라 L호에 관하여 2012년 9월부터 피고가 L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기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