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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16432
미수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16,8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6. 8.까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식료품 제조 및 판매, 가공식품, 비가공식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음식전문점 관련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원고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물품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육류와 소스 및 식자재(공산품, 농수산물) 등 관련제품을 원고의 가맹점들에게 공급하고, 물품 공급의 대가로 매월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매출금액의 최소 9% ~ 최대 11%에 해당하는 물류수수료를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만약 지정된 날짜에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을시 지체된 매1일당 지체금액에 대하여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 및 갑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2월까지 합계 25,899,520원의 물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물류수수료를 지정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2016. 4. 21.까지 그에 대한 지체보상금이 68,234,725원에 달하는 사실(1일 3/100으로 계산)이 인정된다. 2)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류수수료 25,899,520원 및 지체된 물류수수료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체보상금의 경우 그 성질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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