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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2노146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별다른 경계 없이 잠을 자기도 하는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약간 마신 상태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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