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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1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상해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아가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경찰관이 깨우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빈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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