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고시원' 708호에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 편 방인 위 고시원 705호에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이 혼자 방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 02:04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고시원 705호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방의 열려진 문을 통해 몰래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8. 05: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사우나’ 7층 수면실 내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몰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04:30경 전항 기재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