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630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옆 자리에 누운 뒤 왼팔로 피해자를 팔베개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피해자를 안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려 감싸 안는 등 약 44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잠결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