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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여성 손님들이 다리를 벌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찜질복인 반바지 사이로 노출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7. 01:16경 위 찜질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찜질복 반바지 사이로 노출된 팬티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4. 05:29경 위 찜질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찜질복 반바지 사이로 노출된 팬티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1. 04:30경 위 찜질방 내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9세)의 하의를 벗긴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중순경 사이에 위 찜질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4명이 각각 다리를 벌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찜질복 반바지 사이로 노출된 팬티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F의 진술서(피해자 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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