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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66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E 로더를 임대료 월 800만 원을 정하여 2013. 1. 8.부터 2013. 4. 8.까지 대여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3개월 ×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F 공사현장의 공사비 대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위 리조트를 인수한 경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G 등에게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중 2013. 4. 1.부터 2013. 10. 30.까지의 공사대금 협상권을 위임하면서 50%를 경한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인수할 경우, 원고는 2013. 1. 8.부터 2014. 4. 8.까지의 공사대금을 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부합하는 을 제8호증(H의 사실확인서)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고,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2013. 1. 8.부터 2013. 4. 8.까지의 공사대금을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경 2013. 4. 1.부터 2013. 10. 30.까지의 기간 동안에 원고의 바브캣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G, H에게 위임하여 G, H이 경산산업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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