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07,123원 및 이중 61,559,077원에 대하여는 2018. 10. 16.부터, 46,748,04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7.경 피고와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그 임대료는 당월 말일 마감 45일 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의 공사현장 임대 일시 임대료 용인시 수지구 소재 D학교 교사 중ㆍ개축공사 현장 2018. 1. ~ 2018. 8. 25. 201,508,348원 실제는 201,508,349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1,508,348원으로 인정한다.
2018. 8. 26. ~ 2018. 11. 25. 46,748,046원 양주 E 신축공사 현장 2018. 1. ~ 2018. 5. 31. 32,180,060원 수원 권선구 F 주차장신축공사 현장 2018. 1. ~ 2018. 4. 30. 29,150,729원 합계 309,587,183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 E 공사현장과 F 공사현장의 건축가설재 임대료 및 2018. 1월경부터 2018. 8. 25.까지의 D학교 공사현장의 건축가설재 임대료로 2018. 3. 13. 5,350,400원, 2018. 4. 10. 9,325,800원, 2018. 5. 9. 55,000,000원, 2018. 5. 10. 89,100,000원, 2018. 7. 31. 25,000,000원, 2018. 9. 7. 17,503,860원 합계 201,280,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대료 108,307,123원(= 309,587,183원 - 201,280,060원) 및 이중 양주 E 공사현장과 F 공사현장의 건축가설재 임대료 및 2018. 1월경부터 2018. 8. 25.까지의 D학교 공사현장의 건축가설재 임대료 중 미지급 임대료인 61,559,077원(= 201,508,348원 32,180,060원 29,150,729원 - 201,280,060원 )에 대하여는 최종 임대일 해당 월 말일인 2018. 8. 31.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18. 10. 16.부터, 2018. 8. 26.부터 2018. 11. 25.까지 D학교 공사현장의 건축가설재 임대료인 46,748,046원에 대하여는 최종 임대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