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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1148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평소 친분이 있는 C로부터 금전을 빌려주거나 대출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 소유 부동산(김포시 D아파트 104동 6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7. 7. 19.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 E(C의 처),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이후 C은 원고의 동의 하에 지인인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25.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기존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명의 근저당권은 2009. 9. 30.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그 이후 F이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국민은행의 승낙을 받아 2014. 9. 25.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14. 9. 30.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F은 그 이후 제2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 14.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으로 2,755,891원이 충당되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금으로 88,478,706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F에 대한 배당금으로 40,184,339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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