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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7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2. 11. 1.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5.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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