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0 2012고단10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공익근무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1.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 17. 13:3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고,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