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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단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부천시 오정구 B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C을 통해 2013. 11. 7.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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