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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1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5.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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