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E, F, G’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H, I는 위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온라인 사이트(http://betman.co.kr)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 관리 계좌로 총 58,711,785,324원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축구, 야구 등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위 게임머니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57,786,042,334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H, I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